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충청남도 보호 야생동물 및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지역에서 농업에 피해를 입히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 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작물 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이 멸실 파손 등 손실되어 농업인이 입은 피해를 말한다.
6. “주소”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말한다.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및 인명,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경작지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한다. 단, 다른 법령(농림축산식품부의 FTA 기금 등) 또는 다른 기관의 예산에 따라 그 시설비를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의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한 시설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 지역 및 농가를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
3. 취약계층(고령자, 여성농업인, 장애인 등) 및 영세농가
4.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이 있는 지역
5. 과수ㆍ화초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6. 그 밖에 시장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농가
피해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본인부담금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① 제7조의 신청에 의거 피해예방시설을 설치지원 받은 자는 시설물의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②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1항의 기간 중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피해예방시설을 철거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피해 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고서를 작성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의거 지원받은 사람이 지원목적에 위배하여 무단철거 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계룡시 관내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야생동물을 자극하는 등의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본인 부담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결정하는 경우
①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다만 인명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유가족이 신고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피해농업인 등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7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명피해보상금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피해보상금은 치료비중 본인실제부담금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 위로금과 장례비용을 합하여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계룡시 소재 경작지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으로서 관내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피해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부상으로 직접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대리경작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피해 농업인에게 지급해야 할 피해보상 산정(算定)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피해 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5. 전년도에 피해보상을 받고 피해방지시설 등의 자력구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6.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 피해예방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7.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업인의 피해면적은 실제소유면적 또는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농작물의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ㆍ축산물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계산
2. 제1호에 따라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의 소득액 또는 현지 출하 가격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
① 피해보상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생육단계별 산정률에 제15조에 따라 산정한 피해액을 곱하여 지급한다.다만, 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②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업인에 대하여 1농가당 연(年)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피해지역 면ㆍ동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면ㆍ동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공무원 및 피해자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때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를 입은 신청인에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 피해신고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별제 제9호 서식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7.12>
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에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작물의 피해액 산출이 어려운 경우 피해액의 산정
2. 지급액 결정이 어려운 보상금의 결정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환경위생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1. 계룡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농정산림과장
3. 농업인 단체, 여성 농업인 단체, 환경단체, 장애인 단체 임원 또는 회원
4. 그 밖의 농업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치료ㆍ해외여행(6개월 이상을 말한다)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
4.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을 비밀로 해야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는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에게 사전에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개정 2023.12.11.>
⑧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하 “방지단” 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방지활동에 필요한 피복 및 간단한 장비 구입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자의 차량유류비
3.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구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시장은 시 지역에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사람(피해 방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라니 1마리당 3만원
2. 멧돼지 1마리당 10만원
3. 청설모, 비둘기, 까치 등 각각 1마리당 3천원
③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희망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별지 12호 서식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 신고인 또는 관할 이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 또는 지정관리자가 시장이 정한 곳에서 포획물의 사체 원형을 확인한 후 포획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부당 수령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포획포상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자를 방지단에서 제명조치하고 제명일로부터 2년 간 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포획된 유해야생동물 사체의 방치 또는 불법매립 등으로 인한 악취, 수질ㆍ토양오염, 전염병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사체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매몰
2. 소각
3. 렌더링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포획된 유해야생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려는 경우 법에 따른 ‘소각 및 매몰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또는 지정관리자의 확인을 받고 시장이 정한 장소에 사체를 반입하여야 한다.
시장은 별지 제10호 서식 및 제11호 서식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신청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비치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