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계룡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1551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9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계룡시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 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 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
3. “부양의무자”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호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
4.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5.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6.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이하 “생활관리사”라 한다)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정기적인 방문, 안부전화, 생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고독사 예방 추진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 노인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한 자료를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의 정신적ㆍ신체적 질병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4.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에 대한 생활 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인근 장례식장, 응급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①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 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개정, 2023.6.30.>
② 면ㆍ동사무소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8조

고독사 위험노인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고독사 위험노인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독사 위험노인에게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 서비스,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독사 위험노인의 가정에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고독사 위험노인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고독사 위험노인이 사망 하였을 때에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고독사 위험노인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발굴ㆍ신고ㆍ조치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법인, 기관ㆍ단체, 공무원 등에게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