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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549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합천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 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 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 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ㆍ교육ㆍ양육ㆍ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 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책임

합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역사회 및 보호자와 더불어, 교육 또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

사업주체

센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 중 한부모ㆍ다문화ㆍ장애ㆍ조손ㆍ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 한다.

제6조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권리보장 및 안전한 보호와 관련된 사업
2. 아동의 영양 개선 및 건강 증진 지원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사업
7.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비, 냉ㆍ난방비
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수당
3.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

삭제

삭제 <2017.10.16.>

제9조

지도·점검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에게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합천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대행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지원에 관한 계획 및 정책
2.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3. 센터 예산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발굴에 관한 사항
5. 센터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사항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12조

삭제

삭제 <2017.10.16.>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