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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1547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0-12-08공포 2020-12-08공포번호 2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 및 선박등과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수난구호 참여자”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및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ㆍ장비 등 소유자를 말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지원과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수난구호 참여자는「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수난구호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난구호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예인에 소요되는 비용
2. 수난구호 참여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ㆍ토지ㆍ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비용
4. 구조된 물건의 운반ㆍ보관 또는 공매에 소요된 비용

제5조

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남해군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
2. 남해군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남해군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등의 조난사고(단, 타지자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

지원기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경비의 산출기준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의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지역여건, 조난사고의 규모, 구조 활동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가산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성어기 동원, 야간 동원 및 스킨 스쿠버 동원의 경우

제7조

지원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라 수난구호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수난구호 참여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

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하며 착오 등의 사유로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초과된 지원금을 환수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수난구호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사람에게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