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남해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 향상ㆍ모성 보호ㆍ보육 여건개선ㆍ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남해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 향상ㆍ모성 보호ㆍ보육 여건개선ㆍ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으로서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효율적,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실질적인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술 및 교육지원과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와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6.>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해양발전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보조 또는 융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어업 또는 여성농어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
2.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어업관련 사업
4. 여성농어업인 창업활동을 위한 농수산물 가공관련 사업
5.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사업의 지원 시 부부 및 한 세대 농어업인에 동일사업을 중복하여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한다.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 공동교육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농어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 장애인, 이주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령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각종 복지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공익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선진 농어업기술의 습득, 농어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