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창녕군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창녕군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창녕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8.>
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
3.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제목개정 2025. 12. 18.]
① 아동위원은 읍면별 인구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읍에 6명, 면에 2명 이상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12. 18.>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2. 18.>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분야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12. 18.>
군수는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3. 제2조제2항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ㆍ
① 아동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녕군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18.>
③ 협의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2. 18.>
④ 회장 및 부회장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12. 18.>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8.>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제공
3.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18.>
③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5. 12. 18.>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2. 18.>
군수는 아동위원에게 아동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 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군수는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수당 등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