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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539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17-01-01공포 2016-12-30공포번호 23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사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3억으로 하고 창녕군(이하“군 이라 한다)이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추천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7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별표의 시설 관리 및 운영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군수의 승인을 얻은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수입 및 정산

① 공단은 제8조의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을 군 세입으로 한다.
②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 한다
1. 군에서의 전입금
2. 위탁자의 대행 사업비
3. 그 밖의 재원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군 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단채

공단이 공단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
2. 공단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
3. 재무구조 개선
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자금의 차입

① 공단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차입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2조

감독 등

①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13조

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