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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조례자치법규 2171538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1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약물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양산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정 내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불용의약품”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 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행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배출 등을 위하여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홍보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 약사 등의 복약지도 하에 의약품을 복용하여야 하며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시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복용하거나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수집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의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제7조

보관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 약사회장은 시 소재 약국에서 불용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 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운반 및 처리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집, 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정기적으로 처리하여야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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