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6.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④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지역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지역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④ 지역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ㆍㆍ위원회ㆍㆍ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양산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위원회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7.>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5. 「양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
6. 그 밖의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양산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① 제9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9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9조제3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디자인에 관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
2. 시공 입찰설계(턴키)공사 및 건축설계 경기 등 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인 경우
3. 시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4. 대상 시설물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