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기ㆍ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양산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기ㆍ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양산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9.>
1. “양산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란 한다)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중요무형유산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 중 양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 중인 무형유산 보유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2.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이란 무형유산의 기ㆍ예능 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3. “가야진용신제”란 경상남도 무형유산 제19호인 가야진용신제를 말한다.
4. “웅상농청장원놀이”란 경상남도 무형유산 제23호인 웅상농청장원놀이를 말한다.
5. “수탁자”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산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① 전수교육관은 가야진용신제 전수교육관,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교육관으로 한다.
② 전수교육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야진용신제 전수교육관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용당들길 43-70
2.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교육관 : 경상남도 양산시 명동3길 11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
1. 무형유산 보존, 전수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에 관한 기록ㆍ자료 등의 수집ㆍ전시ㆍ발간 및 조사연구
3. 무형유산 재현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전시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전수교육관 설치 목적 수행에 관한 사항
①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기ㆍ예능 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시장은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연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협약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 협약체결시 전수교육관의 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무형유산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기ㆍ예능 전수교육,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 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② 수탁자는 제6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을 위탁받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전수교육관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운영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전수교육관을 양도, 대여, 변경 또는 증설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전수교육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전수교육관의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위탁협약 또는 시정지시를 위반한 경우 4.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에 사용되던 모든 시설 및 장비, 비품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수탁관리자는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