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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1532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16공포번호 1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 양산시의회의 의결사항을 양산시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6.>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고유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16.>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제출시기

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히 추진이 필요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제5조

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제6조

의결처리

의회는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출된 의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8조

준용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1.12.16.>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