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려운 농어촌 현실에도 농어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어촌 인구의 이탈을 막고 농어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려운 농어촌 현실에도 농어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어촌 인구의 이탈을 막고 농어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가업승계 농어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밀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구성된 밀양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할 수 있다.
1.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2.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개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 농어업인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1.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하의 농어업인
2.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본인은 밀양시에서 농어업경력이 5년 이상인 가업승계 전업 농어업인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생산시설 설치, 장비구입을 위해 1회에 한해 특별 보조금 지원
2. 농어업인 관련 보조사업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선발
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어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제3조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가업승계 농어업인이 특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가업승계 농어업인 특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농어업인의 지원신청서 등을 토대로 제3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적합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해 영(어)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농어업인이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