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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1530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23-05-16공포 2023-05-16공포번호 7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1., 2023.5.16.>
1. 평일(월요일~금요일): 09:00~18:00
2. 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3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14., 2023.5.16.>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1명을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5.14., 2023.5.16.>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사 또는 학교통합지원센터장
3. 1388청소년지원단장
4.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밀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삭제 <2020.5.14.>
7. 보건소 관련업무 담당 부서의 장
8. 삭제 <2020.5.14.>
9. 법률전문가
10. 보호관찰지소의 장
11.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사,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복지 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5.16.]

제4조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6.>
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및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
3.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
6.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3.5.16.]

제5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5.16.>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3.5.16.>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16.> [본조신설 2020.5.14.]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5.14.>]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5.16.>]

제7조

운영위탁 공고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담복지센터의 위치ㆍ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5.14.>],[종전 제6조에서 이동<2023.5.16.>]

제8조

운영위탁 신청

① 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 등본 또는 적격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19.4.11.>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상담복지센터를 가장 성실하게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5.14.>]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