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1.>
1.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가. 평일(화요일~토요일): 09:00~21:00
나. 월요일, 일요일, 공휴일: 09:00~18:00
다. 휴관일: 1월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근로자의 날, 개관일
2.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가. 평일(화요일~금요일): 09:00~20:00
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9:00~18:00
다. 휴관일: 월요일, 1월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근로자의 날
① 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양강좌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수련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의 결정으로 신청자가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이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중복하여 감면 받을 수 없다.
1. 전액 감면 대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50퍼센트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남i 다누리카드) 소지자와 동행하는 가족
3. 30퍼센트 감면 대상: 밀양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청소년 수련활동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시설의 장은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위치ㆍ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 등본 또는 적격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19.4.11.>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수련시설을 가장 성실하게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