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4.>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복지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위기청소년”이란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6. “학교 밖 청소년”이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밀양시 삼문송림길 26(삼문동)에 둔다.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담복지센터를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되, 청소년의 성별ㆍ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4.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5.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6.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3.5.16.>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시장은 상담복지센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되, 청소년의 성별ㆍ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3.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ㆍ보호ㆍ관리
4.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ㆍ제공ㆍ관리
5. 학교 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5.16.>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및 사회적 인식 개선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관리 및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위탁운영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5.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상담복지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상담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23.5.16.>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를 운영ㆍ관리할 때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상담복지센터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상담복지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수탁자에게 법 제40조에 따라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상담복지센터의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가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또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경우에는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 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 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의 운영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검사 절차를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23.5.16.>
삭제 <202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