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단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 수련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및 육성을 위하여 밀양시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시설의 이용”이란 제3호에 따른 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제3호의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수강료”란 제3호의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밀양시 삼문송림길 26(삼문동)
2.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밀양시 중앙로 346(내일동)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련시설을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에게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하되, 청소년의 성별ㆍ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2023.5.16.>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활동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진로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문화, 예술, 수련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4. 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이 경우 청소년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거나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개인 또는 단체가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사용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설 이용자는 별표 기준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4.11.28.>
② 제1항 외의 경우와 수강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4.11.28.>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관리 및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위탁운영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1명을 호선한다. <2023.5.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청소년 관련 시설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23.5.16.>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수련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때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수련시설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수련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련시설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수탁자에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수련시설의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가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또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 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 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운영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운영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검사 절차를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23.5.16.>
삭제 <202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