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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1524

경상북도 울릉군규칙시행 2016-12-29공포 2016-12-29공포번호 10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하였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로당 신축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시설 신축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의 신축은 경로당 이용 가능한 65세 이상 인구 수, 인근 경로당과의 거리, 경로당 건물의 노후정도, 부지 기부채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2. 건물의 노후 등으로 기존의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지 및 건물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군으로 한다.

제3조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신청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로당 신축 사업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로당 개ㆍ보수 사업조서를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비용부담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마을회 또는 경로당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경로당의 이용자가 시설 등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3. 동일 보수 건에 대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재해 및 시설 노후화로 피해 발생 시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