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울릉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의 개정울릉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1과 같이 한다.
울릉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1과 같이 한다.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3호의(1)서식, 별지 제2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2, 별지3과 같이 한다.
울릉군 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원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4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