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울릉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울릉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울릉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3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조제4항에 따른 시설ㆍ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 대응 4. 지역의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 실시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지역연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를 둔다.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아동ㆍ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하되, 아동ㆍ여성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2018.08.24>
1. 울릉군의회 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사법 관련기관
9. 여성 사회단체 대표
10.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1.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특히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관련기관 또는 시설,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교육기관, 사법관련기관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ㆍ여성안전 관련 사업
3. 정보 교류 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 업무
5. 실무사례협의회 회부 사안
6. 제3조제3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동ㆍ여성폭력예방 및 보호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2018. 8. 24>
① 실무사례협의회는 제5조제2항에 규정된 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사례협의회는 지역 아동ㆍ여성 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과 관련한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시설ㆍ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과 실무사례협의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