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울릉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의 개정울릉군 페기물관련 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1과 같이 한다.
울릉군 페기물관련 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1과 같이 한다.
울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2와 같이 한다.
울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8조제1항 전단 중 “성명ㆍ주민등록번호나”를 “성명ㆍ생년월일이나”로 한다. ② 제9조제1항 전단 중 “거소 또는 체류지ㆍ주민등록번호나”를 “거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이나”로 한다. ③ 제10조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번호나”를 “생년월일이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제7호서식까지를 별지3에서 별지9로 한다.
울릉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10과 같이 한다.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11과 같이 한다.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12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