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자치법규 2171518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16-12-29공포 2016-12-29공포번호 1844

제1조

「울릉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릉군 페기물관련 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1과 같이 한다.

제2조

「울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울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2와 같이 한다.

제3조

「울릉군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울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8조제1항 전단 중 “성명ㆍ주민등록번호나”를 “성명ㆍ생년월일이나”로 한다. ② 제9조제1항 전단 중 “거소 또는 체류지ㆍ주민등록번호나”를 “거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이나”로 한다. ③ 제10조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번호나”를 “생년월일이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제7호서식까지를 별지3에서 별지9로 한다.

제4조

「울릉군 공인 조례」의 개정

울릉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10과 같이 한다.

제5조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11과 같이 한다.

제6조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12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