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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516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2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이하 “군” 이라 한다)과 “국내ㆍ외 도시”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친선확대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 이란 국내ㆍ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우호교류” 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 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자매결연 등의 대상

자매결연 등의 대상은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ㆍ외 도시” 로 한다.

제5조

자매결연 등의 제의

칠곡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국내ㆍ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자료를 수집하여 결연 및 우호의 필요성 및 적정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선정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자매결연 등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전교류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ㆍ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③ 상호 방문 시에는 군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비교견학과 국내ㆍ외 도시의 의원, 주민, 경제인, 사회단체 대표 등의 초청 등 필요한 교류를 할 수 있다.

제7조

의회 동의

군수는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취 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칠곡군의회(이하 “군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자매결연 등의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군수와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교류사업 촉진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의 다양한 교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 2. 국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3. 문화, 예술, 체육, 교육, 관광, 경제,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4.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류 5.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동 관심사항 ② 군수는 결연 및 우호교류 단체 또는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련 예산의 지원 2. 필요한 시설의 사용 3. 교통편의의 제공

제10조

민간 교류사업 지원

군수는 지역 사회단체, 관내 주민 등이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사전교류를 포함한다)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군수가 직접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및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ㆍ활동
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인력파견ㆍ양성
3.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교육, 국내ㆍ외 연수 및 시찰
4.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
5. 자매결연 등 교류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제11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 활동을 추진한다. ② 군수는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협정 체결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