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유물구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대상유물의 선정
5. 평가대상유물의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6.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심의
7.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일간지 또는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1. 유물매도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유물사진 1매(또는 디지털파일)
4.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1부
5. 국가유산 매매업자는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정 2024.12.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물매도 신청서 접수를 아니할 수 있다.
1. 유물의 소유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경매를 통해 유물을 구입할 경우 경매운영자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매도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물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구입이나 기증 등의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박물관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유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입이나 기증의 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반환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유물을 반환받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기탁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④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유물을 반환받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기탁자가 수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에 따른 부대경비를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조례 제7조에 따른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결과에 대한 내용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유물관리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박물관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유물관리관 : 문화시설사업소장 <개정 2018.12.14.>
2. 유물출납원 : 유물업무담당
② 유물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을 보좌한다.
1. 유물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소장유물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3. 소장유물의 증ㆍ감 등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소장유물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소장유물의 대여, 열람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
① 유물출납은 유물관리관 책임으로 행한다.
② 유물출납원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유물출납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록 유물의 출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여, 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유물은 박물관 소장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특수 보관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유물관리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유물을 인수ㆍ인계할 때에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유물관리관 또는 유물출납원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한다.
② 수장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ㆍ음주 등의 행위
3. 그 밖에 유물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 부재 시 유물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출납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장유물을 대여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ㆍ공립 또는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ㆍ공립과학관 및 등록 과학관
3.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관
①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대여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대여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여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박물관 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유물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 학술, 연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관유물의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열람을 허가할 경우에 유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및 열람시간 등을 열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시간의 변경이 가능하다.
① 군수는 교육, 학술, 연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장유물의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공공단체, 언론기관이 보도ㆍ홍보 또는 그 밖의 공무상의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공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유물복제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 박물관 소장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물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소장유물의 복제를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물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소장유물의 복제허가 시 유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등을 복제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제를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제를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