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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1514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2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양산촌생활박물관의 유물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ㆍ무형의 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기탁 등에 따라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출납”이란 유물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4.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영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5. “대여”란 유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열람”이란 유물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7. “복제”란 유물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유물수집대상

유물수집의 대상은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 및 학술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제4조

유물구입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② 군수가 경매유물, 국가 또는 경상북도 지정유산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공개구입 또는 현지구입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 또는 「영양산촌생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박물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평가ㆍ심의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5조

유물기증

① 군수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은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③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 기증사례비 요율을 결정한다.
⑤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6조

유물기탁 등

군수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

① 군수는 구입 또는 기증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분야별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별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구매가격
2. 수집대상 유물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3. 그 밖에 유물수집 등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대상유물이 평가위원의 소유인 경우
2. 대상유물이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수당

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심의평가료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양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

유물관리관 등 지정

① 군수는 박물관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유물관리관은 유물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유물의 관리

① 군수는 소장유물에 대하여 분실하거나 훼손 또는 도난이 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유물은 일반 유물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유물을 분실하거나 도난 또는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

유물의 대여 등

① 군수는 유물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유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유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여, 열람, 복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조

변상조치 및 책임

① 군수는 유물을 대여, 열람, 복제한 자가 그 유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 복원조치나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물을 대여, 열람, 복제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박물관운영위원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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