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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1513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2025-05-20공포 2025-05-20공포번호 6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단원의 구분

① 경산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책단원을 두며, 직책단원은 지휘자와 예술감독의 추천으로 단장이 임명한다.
② 경산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지휘자, 단무장(합창단 내 일반행정 업무담당을 말한다), 반주자, 단원 등을 두며 상임1급, 상임2급, 상임3급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개정 2025.5.20.>
③ 경산시립극단(이하 “극단”이라 한다)은 예술감독, 단무장(극단 내 일반행정 업무담당을 말한다), 단원 등을 두며 상임1급, 상임2급, 상임3급으로 구분한다. <개정2019.12.31, 2025.5.20.>
④ 경산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은 지휘자, 단무장(교향악단 내 일반행정 업무담당을 말한다), 사무단원, 단원 등을 두며 상임 1급, 상임 2급, 상임 3급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9.12.31., 개정 2022.8.16.>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지휘자 또는 예술감독은 계약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5.5.20.>

제3조

직무 대행

지휘자 또는 예술감독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산시립예술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이 단원 중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공연 등

① 예술단은 정기공연을 가지며,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공연을 갖는다.
② 예술단은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예술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초에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단원의 평정

① 평정은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으로 구분하고, 평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자 및 예술감독 : 근무평정
2. 반주자, 극단상임 등 예능분야 단원 : 실기평정과 근무평정
3. 단무장, 사무단원 등 일반행정 분야 단원 : 근무평정
② 단원의 평정은 각 예술단체별로 실시하되 근무평정은 매년, 실기평정은 2년마다 실시한다.
③ 평정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단장이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평정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제6조

단원 보수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본봉 및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봉”이란 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여비”란 상임단원이 관외출장을 가는 경우 지급하는 실비를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예능수당"이란 상임단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 "직책수당"이란 상임단원의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및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5. "복리수당"이란 상임단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6. “교통비”란 상임단원이 각종 공연시 차량을 운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7. “명절휴가비”란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 기준은 공무원에 준하여 각각 지급한다. 8. “근속수당”이란 상임단원에게 예술단에서 근무 한 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8.12.13., 개정 2019.12.31.> ②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공연수당은 별표 3과 같다. ③ 비상임 단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 및 수당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매년 고시하는 지급기준표에 따른다. 단, 기본급과 직무수당은 매월 연습 일수의 80퍼센트 이상 참석한 단원에게는 전액을 지급하고, 연습 일수의 80퍼센트 미만 참석한 단원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8.16.> 1. “기본급”이란 비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말한다.<신설 2022.8.16.> 2. "직무수당"이란 비상임단원의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및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신설 2022.8.16.> 3. “명절휴가비”란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신설 2022.8.16.> ④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별도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25.5.20.> [기존 제5조에서 이동 2022.8.16.]

제7조

보수의 계산방법과 지급일

제6조에 따른 보수의 계산과 지급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본봉 및 수당 등은 매월 말일 지급한다. 다만, 공연수당은 공연 종료 후 5일 이내에 지급한다.<개정 2022.8.16.> [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22.8.16.]

제8조

외부 출연

① 예술단은 외부로부터 출연요청이 있을 경우 단장의 승인을 얻어 외부 출연 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공익공연이나 자선공연 및 경산시가 후원하는 공연 등에 출연할 때에는 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무료로 출연할 수 있다. [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22.8.16]

제9조

퇴직금

상임단원의 퇴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22.8.16.]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예술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2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