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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512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19-06-11공포 2019-06-11공포번호 11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3. 「자연공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4. 「산지관리법」제15조 및 제15조의2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진입로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
6.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7.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판단하여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 및 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 지정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

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ㆍ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 이라 한다)가 음식자동차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 계약 (이하 “시설 사용 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제4조

영업장소 지정 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시설,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ㆍ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사용 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영업행위 시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할 수 있도록 영업 신고증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영업자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ㆍ장소 중 국ㆍ공유 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ㆍ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ㆍ장소에 대한 시설 사용 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영업신고 표시 등

① 영업 신고증에는 영업 신고번호, 영업자, 영업 장소, 영업기간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신고증의 훼손, 오염 등으로 식별이 불가능할 시 영업 신고증을 재발급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8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영업시 준수사항 위반 및 제6조 영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