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그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및 직장인 등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과 직장 등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1. 북 페스티벌 등 독서 문화 축제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 교육
3. 철학ㆍ인문학 강의 및 국내ㆍ외 세미나 개최
4. 성별ㆍ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북스타트 사업
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활동
6.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7. 시화전, 시낭송 대회, 백일장, 문학강연 등 문학 관련 행사
8. 독서동아리 및 장애인, 소외지역, 다문화 가정 등 지식정보 취약 계층의 독서문화진흥 사업
9. 지역작가 지원 및 참여 사업
10.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0.6.>
시장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운영한다. <개정 2024.8.14.>
[제목개정 2024.8.14.] ① 시장은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예술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인을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8.14.>
1. 독서문화진흥 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독서 환경 조성, 독서 운동 전개 등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문화ㆍ교육ㆍ도서관ㆍ출판계ㆍ언론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2. 독서 문화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미시의회의원
4. 구미시립중앙도서관장
5.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지역 인사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구미시의회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활동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으로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위원회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독서문화진흥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7.>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기념품,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8.14.>
1.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등 행사 참가자
2. 독서문화프로그램 참가자 및 북스타트, 북돋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대상자
3. 책을 많이 읽은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4. 도서관 개관 기념행사 참가자
5. 독서 활동을 위한 독서동아리 참가자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