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시민에게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 및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시민에게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 및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8.>
1. “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고려할 것
2.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노력을 촉진할 것
3.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향상시킬 것
4. 노사화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할 것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고용시장의 특성과 발전방향에 적합한 일자리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관정책이 성별ㆍ연령별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8.] 1. 청년창업, 청년고용, 해외취업, 고졸ㆍ대졸채용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2. 실업자, 여성, 장애인, 중장년, 고령자, 저소득 주민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3. 구인ㆍ구직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훈련,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일자리센터 운영, 해외취업을 위한 국제교류센터 운영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5. 근로자의 근속 및 지역정착유도를 위한 고용안정 사업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무 및 일자리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을 정하여 관련 법인, 단체, 기업, 개인 등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려는 경우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18.>
[제5조에서 이동 2024.12.18.]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경상북도(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4.12.1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미시 일자리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미시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알선, 교육훈련, 창업 지원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의 일자리 창출 업무 협력 추진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촉진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4.12.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
2. 구미시의회 의원
3. 경제계, 시민단체 등 일자리와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및 대표자
4. 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재학생 및 학계 대표자
5.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등의 관계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12.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12.1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2.1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일자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2.18.]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12.18.]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12.18.]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12.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