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안동시의 지속가능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한 안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ㆍ12ㆍ29>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안동시의 지속가능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한 안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ㆍ12ㆍ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개정 2023ㆍ12ㆍ29>
2. “안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안동시가 상호 협력을 통하여 설립한 민간협력단체를 말한다.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민간단체, 전문가 및 행정기관 등을 포함하여 지역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방법,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하여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ㆍ7ㆍ3>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