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권장과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특히 공로가 있는 자 및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ㆍ군수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