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함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