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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503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16-12-31공포 2016-12-31공포번호 23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