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평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502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16-12-31공포 2016-12-31공포번호 23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 복리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ㆍ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ㆍ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택시운수사업자, 공공기관, 택시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노사정간 협력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 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군수는 ㆍ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ㆍ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ㆍ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ㆍ 제10조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사업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ㆍ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ㆍ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군민의 편의제공 및 서비스 4.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사업 5.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6.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관해서는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 외에는 ㆍ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른다.

제8조

관리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 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 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제출 요구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 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