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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1500

전라남도 장흥군규칙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11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요사업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흥군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
1. 사회교육 사업 : 교양강좌 및 취미 교실 등 여가 활동, 프로그램 개발, 노인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
2. 상담지도 사업 : 신상문제 상담 해결, 노후 생활정보, 복지관 이용 안내
3. 노인돌봄사업 : 노인돌봄 종합 및 기본서비스 사업
4. 후생복지 사업 : 경로식당, 건강증진실, 카페테리아 등 운영
5. 그 밖에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

제3조

개관시간

① 복지관의 개관 시간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준용한다. 단, 군수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복지관 이용

복지관 시설 규모에 비하여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용 순서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연령이 많은 사람
3. 이용 신청 순서가 빠른 사람

제5조

자원봉사자 활용

조례 제18조에 따라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신청을 받아 자원봉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 3일 전까지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시설사용허가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제한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사가 있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복지관시설의 보수 등으로 복지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였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5. 허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제8조

사용료 징수방법 등

조례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사용료 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수입금 발생 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해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별도 적립하여 다음년도 복지관 관리 운영비로 사용 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면제 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료감면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로 갈음한다.

제10조

사용료 반환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해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받아 기존에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11조

퇴관명령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건물과 기물을 훼손 멸실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2.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
4.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고성방가 및 음주를 한 사람
5. 그 밖에 퇴관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제12조

복지관 회계관리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회계관리를 수탁 받은 자는 매년 9월 말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과 세입ㆍ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받은 자는 다음해 1월말까지 전년도 복지관운영 실적과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복지관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4조

수탁기관 선정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및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정 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 경우 위원중 관계공무원의 수는 그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이용자 대표
3. 시설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종사자의 대표
5. 관계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그밖의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단위사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사업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로 위원회별로 4명이상 6명이하로 구성한다.

제16조

운영세부지침

이 규칙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하는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