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설치한 장흥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설치한 장흥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명칭은 장흥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읍 동교1길 57로 한다. <개정 2026.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복지관의 시설 등을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이란 취미, 교양교육의 수강, 건강관리, 상담 등을 위하여 노인이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허가”란 제1호의 사용에 따른 군수 또는 수탁자로부터 받는 허가를 말한다.
4. “사용료”란 복지관 사용료, 교육수강료 등을 말한다.
5. “위탁자”는 군수,“수탁자”는 복지관의 위탁운영을 맡은 자를 말한다.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개정 2024. 10. 7.>
2. 노년사회화교육<개정 2024. 10. 7.>
3. 노인사회참여 및 권익증진<개정 2024. 10. 7.>
4. 노인건강생활지원<개정 2024. 10. 7.>
5. 지역자원 및 조직화<개정 2024. 10. 7.>
6.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신설 2024. 10. 7.>
7. 그 밖에 군수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4. 10. 7.>
① 군수는 복지관을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직접 운영시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관장 등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위탁 운영시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④ 위탁 운영시「노인복지법」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종사자수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하며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5조 및 제35조의2를 따른다.〈개정 2017.12.29〉
⑤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복지관 건물 및 시설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9.12.27.>
⑦ 위탁기간 만료 시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과거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운영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한 차례만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재위탁기간만료 후에 다시 위탁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군수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삭제〈2017.12.29〉
2. 삭제〈2017.12.29〉
3. 삭제〈2017.12.29〉
4. 삭제〈2017.12.29〉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모든 수익금과 후원금품,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복지관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과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운영기간 만료 전이라도 수탁자에게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법인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군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장흥군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질서유지 등의 이용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신설 2024. 10. 7.>
2.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60세 미만인 사람<개정 2024. 10. 7.>
3. 타인에게 위험을 끼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24. 10. 7.>
4.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7.12.29. 2024. 10. 7.〉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시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복지관 주요시설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복지관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4. 10. 7.>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3. 개인이나 공공단체에서 노인들을 위한 행사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면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7.12.29〉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복지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부
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전부
3.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전부
4.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80퍼센트
5. 사용기간 중 사용자가 사용 포기권을 제출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한다. 다만, 수강료는 해당 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에 대해서만 전액 반환한다.〈개정 2017.12.29〉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복지관 안의 시설물이나 설비를 훼손,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손해액에 해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이용료 등 요금표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노인사회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고, 교재집필을 전문 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 수당과 교재집필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과 시설물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조건 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한다.〈개정 2017.12.29〉
1. 시설 운영 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이용자의 생활환경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적용하고,「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7.12.29., 2024. 3. 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