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18.>
이 조례는 장흥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18.>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흥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8. 9.>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및 대부금
3. 기탁금 및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전출금은 청사 건립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회계연도마다 50억원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한다. 다만, 재정여건 악화 등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금은 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만 사용한다.
1.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청사 건축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청사 건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획홍보실장, 재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5. 7. 28.>
③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기획홍보실장<개정 2018.10.1., 2019.12.27., 2023. 3. 28., 2025. 7. 28.>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3.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건축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8.10.1., 2023. 3. 28.>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전임위원의 임기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과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2025. 3. 28.>
4. 그 밖에 기금 관리ㆍ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 3. 26., 2025. 3. 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위원ㆍ심의안건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무과장
2. 기금출납원: 공공건축업무팀장<개정 2023. 3. 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5. 7. 7.>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하고,「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12.29, 2020. 8. 14., 2024. 3. 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