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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49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 그 밖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지원”이란 인적, 물적, 재정적, 학술적, 기술적 지원을 말한다.
3. “기업인”이란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4.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6. “기업유치”란 장흥군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 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7.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8.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룰」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기업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12.29〉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5조

기업환경 개선

군수는 첨단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경우 컨벤션 센터, 문화ㆍ보육시설, 도로, 상ㆍ하수도, 통신망, 가로등, 조경, 공영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마케팅 등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내ㆍ외 판로 개척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에서 소요되는 물품(공사ㆍ용역)을 구매할 경우 관내 우수 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8.>

제7조

기술개발 지원 등

①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이하 “산ㆍ학ㆍ연”이라 한다)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하여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기술 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인력양성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특화산업 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성장 잠재력이 있고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혁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ㆍ지식 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4. 지역경제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의 효과가 높은 산업
5. 그 밖에 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산업

제10조

기업유치 등

군수는 국내ㆍ외 유망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ㆍ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원
2.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 애로 및 민원 일괄처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 지원

① 군수는 기업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ㆍ중소기업자(소상공인)를 위한 교육비
2. 중소기업의 경영전략, 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각종 컨설팅 경비
3.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홍보 및 국내ㆍ외 시장개척에 필요한 경비
4.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비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관련단체의 사업비
6. 그 밖에 군수가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소기업진흥원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신설 2020.3.10., 개정 2026. 8. 10.>

제13조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표창 및 시상
2. 군의 주요행사 초청
3. 홍보 및 마케팅 등 우선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기업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흥군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지원기관 및 기업관련 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
4. 육성지원이 필요한 업체선정 및 특정업종의 유치 결정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홍보실장, 경제산업과장 <개정2018.10.1., 2023. 3. 28.>
2. 위촉직 위원
가.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의원 1명,
나. 장흥군 소재 사업장을 둔 기업인 대표
다. 기업관련 행정기관 또는 정부 및 장흥군 출연기관 임직원
라. 기업관련 대학 교수
마. 그 밖에 기업지원 활동 및 지역경제 발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22. 11. 9.>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격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자격변동 시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담당이 된다.

제1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0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협의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④ 위원장 및 위원이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협의ㆍ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제21조

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안건과 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의결서를 작성 후 참석위원 모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수당 및 여비 지급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5. 7. 7.>

제23조

자금지원의 관리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기업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 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

자금지원의 취소 및 반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기업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개정 2024. 3. 26.>
3. 금융기관에서 불량기업으로 규제를 받거나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4. 제23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자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