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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494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5-03-11공포 2025-03-11공포번호 3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하고, 리ㆍ반 등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1., 2021. 12. 28.>

제2조

하부조직

①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읍ㆍ면의 하부조직으로 법정리와 행정 운영상 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두고, 행정리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② 리ㆍ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며, 이ㆍ반장의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획정기준

① 행정리는 1개 반부터 15개 반까지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6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및 촌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명칭과 관할구역

① 읍ㆍ면ㆍ법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11.>
② 행정리와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행정리 운영 등

① 행정리의 운영기준은 1개에서 4개의 근접한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35세대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11.>
②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주민편의와 읍ㆍ면 행정수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1개의 행정리로 분리한다. 다만,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 2개 이상 행정리로 분리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1., 개정 2021. 12. 28., 2025. 3. 11.>
1. 행정리 분리는 리가 각각 35세대 이상이고, 거주 주민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다만, 35세대 미만이더라도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리를 분리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분리 운영할 수 있다.
2. 공동주택의 경우 300세대 이상일 것
③ 행정리를 통합하고자 하는 행정리 거주 주민은 거주 주민 세대수 2/3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12.11.>
④ 군수는 행정리 관할 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 조정 할 수 있다. <신설 2019.12.11.>
⑤ 군수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행정리를 분리ㆍ통합ㆍ조정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협의를 거쳐 분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11.>

제6조

이장의 임명

이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에서 읍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업무를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및 반영업무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
3. 지역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업무
4. 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건ㆍ복지 매니저 역할 수행
5. 그 밖에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업무

제8조

이장의 임무수행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7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이동 등으로 20일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통보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

이장 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활동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회의 참석 시 여비와 식비 등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활동지원수당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2.11.>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편의제공

이장은 공부(公簿)의 무료 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2.11.>

제11조

사기앙양

이장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2021.4.15.>
1. 이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 및 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2. 이장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3. 모범이장 표창,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체육행사 등 경비지원
4. 이장으로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사람에게 기념패 또는 공로패 수여
5. 그 밖에 건강검진비, 통신비, 이장단 연합회 회의참석 수당 등 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4.15.>

제12조

반 설치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리에 반을 둔다.

제13조

반장의 선출

①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주민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

반장의 해임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한다.
1. 해당 반의 관할구역 밖으로 이주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게을리 하였을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4.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20.8.6.>
5. 행정구역 조정 등으로 리ㆍ반 조직을 통합ㆍ폐지하는 때
6.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때
7. 그 밖에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15조

명예반장

① 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의 주민총회에서 선정하며, 임기는 6월 이내로 한다.

제16조

업무처리

반장은 이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17조

반장회의

이장은 매월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

반상회

① 반장은 반 내의 공동관심 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반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화순군수는 연 1회 또는 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반장을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건의사항 처리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읍ㆍ면장은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비밀 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편의제공

반장은 공부(公簿)의 무료 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2.11.>

제22조

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금품 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