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의회 의원 연구모임의 구성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곡성군의회 의원 연구모임의 구성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 연구모임”이란 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모임을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의원 연구모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정책연구용역사업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이란 의원 연구모임에서 제안된 연구과제 중 제8조에 따른 곡성군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된 연구과제를 전문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고 그 연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① 의원 연구모임은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명 이내의 민간인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 연구모임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의원 연구모임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의원 연구모임을 대표하는 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원 연구모임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 연구모임의 활동기간은 의원 연구모임의 등록일(운영행정위원회에서 의원 연구모임의 등록을 심의ㆍ의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등록일로부터 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의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운영행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의원 임기의 범위에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대표의원은 연구모임의 구성원이나 활동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원 연구모임의 등록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운영행정위원회가 심의한다.
1. 의원 연구모임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지급 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정산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의원 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임 당 300만원 이내로 다음 각 호에 사용하는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 구입비, 여비, 수용비, 급식비
2. 연구활동에 필요한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경비
② 의원 연구모임은 승인된 연구과제 이외의 연구 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모임이 제2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① 의원 연구모임은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의원 연구모임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원 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각 의원 연구모임에 통지해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 연구모임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원 연구모임의 정책개발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비 지급 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과제 수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운영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중 1명
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등 전문가
3. 그 밖에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위촉이 해제됨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③ 위원은 본인이 속한 의원 연구모임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해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문위원으로 한다.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원 연구모임은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의원 연구모임 활동비 정산서
3.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② 대표의원은 제1항에 따라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연구활동의 주요성과
2. 실제 연구기간 및 각종 회의 등 개최 실적
3. 예산 지원 및 사용 내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의장은 등록된 의원 연구모임 현황과 의원 연구모임의 활동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