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 청년농림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림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역농림어업 및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곡성군 청년농림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림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역농림어업 및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임업을 말한다.
2. “청년농림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중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5.>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청년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선도하는 주체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곡성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군수는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림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3. 청년농림어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농림어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청년농림어업인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청일 이전에 군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 청년농림어업인은 6개월 미만 거주자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① 군수가 청년농림어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사업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업 <개정 2026. 8. 12.>
3. 군수가 시행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업
4. 영농ㆍ영림ㆍ영어 기술 향상을 위한 연수
5. 창업 및 경영 컨설팅
6.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림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군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지원대상사업의 군비 보조율은 「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보조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매년 청년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