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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49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조례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2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선발한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0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른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03.02., 2026. 8. 12.>
2. “문화관광해설가”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체 양성 계획에 따라 교육이수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선발ㆍ위촉한 사람으로서, 군의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3.02.>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이하 “문화관광해설사 등”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관광객이 해설을 요청할 경우 언제라도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주요 관광자원에 대한 심화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통합특별시장이 실시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교육과정에 문화관광해설가를 추천하여, 문화관광해설사로 전환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 8. 12.>

제5조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 등이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군수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 등은 국내ㆍ외 관광객에게 군의 문화재 등 역사ㆍ문화에 대하여 친절하고 품격 있는 설명으로 군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문화관광해설가 선발ㆍ위촉 등

① 군수는 군의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가를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가를 위촉한 경우 곡성군 문화관광해설가임을 표시하는 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다른 문화관광해설가의 선발기준 및 방법ㆍ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운영 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활동 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등 해설 장비 및 자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

해설운영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근무일, 1일 근무시간, 1일 해설시간, 근무지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 등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 문화관광해설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 등이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통합특별시장 또는 군수가 발급한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2.>

제7조의2

배치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를「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배치한다.
② 문화관광해설가의 배치에 관하여는 군수가 정한다.

제8조

배치 제외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광지 해설 배치를 제외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간 활동횟수가 40일 미만인 경우
2.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3.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4. 심화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교육

군수는 제4조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심화교육을 전문가 또는 국가가 인증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3.02.>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