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곡성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
5.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그 사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곡성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발견 시 처리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협의 처리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