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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71488

전라남도 담양군규칙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14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처리 등

① 간사는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 주관 부서장이, 서기는 업무 주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3.9.2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군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5. 위원장의 업무 보좌에 관한 사항
③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위원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제작 및 배포 등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2. 문서관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제3조

자문·평가 및 심의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대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문을 구하는 경우에는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심의대상 안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 또는 사업(이하 "사전 심의대상 사업"이라 한다) 중에서 환경적으로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평가대상안건으로 위원회가 선정한다.
1. 지속가능한 발전 및 생태ㆍ환경도시 정책 등 주요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조정과 연계가 필요한 별표1의 사업(변경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주요 시책사업중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평가대상 안건으로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사업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건으로 선정한 경우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

제4조

사전심의대상 사업의 심의

제3조제2항의 사전 심의대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사전 심의대상 사업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당해 사업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평가절차 및 방법

위원회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협의ㆍ조정을 거친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사업별로 평가의견과 정책대안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평가기간

① 위원회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부의일부터 20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충분한 협의 및 대안 개발을 위해 평가기간을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와 협의하여 평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평가결과 처리

주관부서는 제5조에 따라 통보된 평가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당해 사업계획에 적극 활용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