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원 명칭”이란 각종 행사에서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후원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의회의 명칭, 문구, 상징물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후원 명칭 사용 승인 대상 행사와 관련된 부서를 말한다.
포상은 의회의 의정활동 및 담양군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ㆍ군민(담양군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ㆍ기관ㆍ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타지역 거주자ㆍ기관ㆍ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필요시 패 등으로 수여할 수 있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발전과 의정운영 지원에 이바지한 공이 있는 경우
2. 군민의 생활 증진 시책 개발 및 제안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공적이 있는 경우
2.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문화, 예술, 체육 등 경연 및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기타 기관, 단체, 학교 등에서 수여를 의뢰받은 경우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또는 각급 기관ㆍ단체장, 의회사무과장이 별지 1호서식의 공적조서에 의하여 추천한다.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되 따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상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공적심사는 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행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의원 임기로 하며 의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의정팀장으로 한다.
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의회사무과장은 포상의 위상을 고려하여 남발을 지양하고, 사후관리를 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장으로 관리한다.
① 의장은 후원 명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등록된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중에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담양군에서 예산, 인력, 행정 등을 지원하여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소관부서의 지원 계획 수립으로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여야 한다.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징수 또는 기념품 제공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후원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사 시작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행사계획서(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 조건, 입장료, 물품 판매 여부, 행사 안전 관리계획 포함)
3.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4. 기관ㆍ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 목적 등)
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① 의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사가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의 안전성(안전대책 수립), 건전성, 공익성, 비영리성 여부
3. 행사의 목적이 정부 또는 담양군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 의장은 행사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ㆍ단체ㆍ법인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원 명칭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ㆍ단체ㆍ법인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후원 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기관ㆍ단체ㆍ법인은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후원 명칭 사용 결과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후원 명칭 사용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 기한의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의 말일까지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의장은 후원 명칭 승인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후원 명칭 사용 승인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