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침체된 전통시장과 지역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쓰담길 예술 창작 및 창업 공간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침체된 전통시장과 지역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쓰담길 예술 창작 및 창업 공간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쓰담길 내 다음 각 호의 예술 창작과 창업 공간(이하 "스튜디오" 라 한다) 및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쓰담길 : 담양군 담양읍 담주4길 24-7일원으로 담양시장통거리로써 담양군 담양읍 담주4길의 쓰리담과 청년예술상인을 쓰다듬다는 의미를 약칭함.
2. 스튜디오 : 쓰담길 일원의 건물
3. 그 밖에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스튜디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작실
2. 전시실
3. 다목적실 및 그 밖의 숙소 등 편의시설
스튜디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창작활동
2. 작품 전시회, 공연 등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 자원봉사 사업
4. 그 밖에 전통시장과 지역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
군수는 입주작가 및 청년상인 등 (이하 "입주자"라 한다) 선발 시 20일 이상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스튜디오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5.>
1. 모집 공고 일을 기준으로 25세 이상의 국내외 예술작가 또는 문화예술 기획자로서 군 스튜디오에 입주한 경력이 없는 창작활동이 활발한 자(단체포함)
2.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전업예정자인 청년
3. 쓰담길 건물 매각자로서 예술창작 또는 창업에 직접 임할 자
스튜디오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스튜디오의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하며,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4.6.12.>
① 스튜디오 입주자는 쓰담길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입주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모집 공고를 하여 선정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작가 등은 계약체결 등 군수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한다.
① 군수는 입주자에게 스튜디오 1동(실)을 제공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주시설 보강 및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연간 120일 이상을 이용하지 않거나 제13조에 따라 강제 퇴실당한 경우에는 결정 일부터 스튜디오 입주자로서의 각종 지원을 중지한다.
④ 스튜디오 이용률 등이 저조한 입주자는 스튜디오 입주자로서의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입주자는 스튜디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스튜디오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3. 스튜디오 내의 모든 시설 및 자료 등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창작 및 창업 활동은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공간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개인의 물품 및 작품 등은 입주자가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6. 개인 창작 및 창업 공간의 내부 시설물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퇴실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7. 스튜디오 내ㆍ외부의 청결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공공목적에 어긋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8.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 창작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9. 스튜디오를 매월 20일 이상 이용하여야 하며, 매분기 다음 달 10일 까지 이용현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입주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통보하고 퇴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가 입주계약사항의 위반 또는 제12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퇴실명령은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퇴실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군수는 강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입주자는 스튜디오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별표 1에 따라 연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스튜디오 내부에서 사용하는 텔레비전, 전화기, 컴퓨터 등의 장비를 본인 부담으로 설치 및 이용할 수 있으며, 작업실 운영에 필요한 전화료, 인터넷 이용료 등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한다.
③ 그 밖에 개인 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① 입주자 또는 그 외 전시실 등 그 밖의 시설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시실 등 그 밖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전시실 등 그 밖의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군수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② 전시실 등 그 밖의 시설 사용자는 전시작품 및 행사관련 물품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하고 책임을 지며, 전시작품 등의 도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상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전시실 등 그 밖의 시설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전시회 및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부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및 공연
2. 일부감면(100분의 50 이내) : 군이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①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시설 안전문제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을 일수대로 계산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날짜의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취소 신청을 하고, 군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 100% 반환
2.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 80% 반환
3.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 50% 반환
4. 사용시작일 이후 : 남은 일수 사용료의 50% 반환
군수는 창작 및 창업 공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담양군 쓰담길 조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선정 및 퇴실에 관한 사항
3.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스튜디오 위탁관리 등 모든 운영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장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2018.12.27, 2022.11.7.>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수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담양군 문화예술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자
3. 시장인근 지역주민 또는 상인대표
4. 문화예술 등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2024.6.12.>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1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 업무 협조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및「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입주자 선정과 시설 보강 및 개선 관리 등 스튜디오 운영을 문화예술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스튜디오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보강 및 개선비의 일부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협약사항이나 명령,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에 따라 스튜디오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전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9.21.>
3.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4.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5. 제4호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제5호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스튜디오의 운영상태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수탁관련 업무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