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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47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을 유지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
3.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경제활동 촉진”이란 여수시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여수시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여수시 (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개인, 가족 또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단체, 법인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내에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여수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직업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구직지원금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지원금의 지원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여성경제활동지원기관 예산지원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여수시 내 여성경제활동지원기관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표창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

다른 기관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제8조 지원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그 밖의 기업,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