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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1476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1-08-10공포 2021-08-10공포번호 1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ㆍ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등(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의 “소속기관등”이란 ㆍ지방자치법ㆍ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조례 제5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5. “사무국”이란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6. “시민사회단체”란 ㆍ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ㆍ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옴부즈만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기 관할을 정하여 정한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 주민들의 권익 보호ㆍ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에 대한 조사ㆍ처리
2.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옴부즈만에게 위임ㆍ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3.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4.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ㆍ외 기구ㆍ기관들과의 교류ㆍ협력
5. 기타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구성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옴부즈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이 궐위된 경우에 시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

대표옴부즈만

① 옴부즈만이 다수인 경우에 대표옴부즈만과 부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②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① 옴부즈만이 다수인 경우에 회의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옴부즈만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관할

옴부즈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등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제8조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ㆍ지방공무원법ㆍ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ㆍ공직선거법ㆍ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9조

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권익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10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8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11조

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 스스로 제1항 또는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1. 옴부즈만(또는 고충민원) 담당국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
2.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3.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전국교수협의회의 추천 또는 지역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4. 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옴부즈만 대상자를 복수 추천한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의회 동의

① 시장은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의회에 위촉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옴부즈만으로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안을 확정한다.

제14조

자문기구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사무국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대표옴부즈만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파견 또는 채용된 자에 대하여 인사ㆍ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사ㆍ처우 등과 관련한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한 각종 문서 등에는 ㆍ여수시 공인 조례ㆍ를 준용하여 별도의 공인을 각인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②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옴부즈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ㆍ개인정보보호법ㆍ, ㆍ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ㆍ, 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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