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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농산물 이용 농식품관련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474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2-12-06공포 2022-12-06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 농산물을 이용한 농식품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2.06.>
2. “농식품 시설물”이란 농가레스토랑 등 순창 농산물을 이용한 농식품관련 건물 등의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설물을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ㆍ수익허가”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사업장별 위치

시설물의 기능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가레스토랑(이하“레스토랑”이라 한다) 위치는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5-5에 둔다.

제4조

취급품목

순창군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임산물,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단, 지역생산이 불가능 하거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제휴 푸드를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운영방법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운영 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이하 “위탁 등”이라 한다) 할 경우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출자ㆍ출연 법인,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법인 등에 지명경쟁 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위탁 등을 할 수 있다.
② 위탁 등의 기간은 허가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영성과를 확인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수탁자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 및 사용자 안전보험 등에 가입하고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료 및 사용료

① 시설물을 관리위탁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매년 위탁료를 산출 하여야 하며,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시설물을 사용ㆍ수익할 경우에는「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9조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에 의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용료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전문개정 2020.12.15]

제10조

사업 지원

시설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 활성화를 위한 생산, 유통, 가공, 소비, 교육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11조

업무대행

군수는 수탁자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수탁자를 선정,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관리 및 운영, 회계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

시설변경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수탁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본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순창군 물품관리 조례」,「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