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안군 행정달력의 제작ㆍ배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안군 행정달력의 제작ㆍ배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 행정달력(이하 “달력”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
1. 진안군 상징과 진안군 명칭
2. 농업 관련 정보, 농ㆍ특산물, 구입안내 등
3. 작목별 영농추진일정, 농약혼용 가부표, 영농기술 상담연락처 등
4. 진안군 주요행사 일정
5. 관광지, 축제, 국가유산, 문화예술행사 등
6. 지방세 납기 안내, 소득세 신고기한 및 취득세 신고기한 안내 등
7. 그 밖에 군민이 알아야 할 진안군 행정 정보에 관한 사항
달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1.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이장”, “반장”, “개발위원”
2.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
가.「농지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
나.「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
다. 진안군에 등록된 농어업관련 단체와 종사자
라. 진안군에 귀농귀촌 희망자 및 영농 의향을 가진 예비농업인
3.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대상자”
가.「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과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경로당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자” 또는 “관광숙박업자”
5.「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자”
6.「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자”
7. 진안군 유관기관ㆍ단체, 진안군 관광홍보에 필요한 다중 이용시설, 관련 기관ㆍ업체
군수는 달력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