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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147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33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울마당에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여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화를 기하고 효과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주시에서 설치하는 다울마당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다울마당”이라 함은 전주시의 주요 현안과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민관 협력 회의체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정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 등에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안 사업마다 각각의 다울마당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다울마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자문 한다.
1.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2. 시정의 발전 방향 및 정책의 의제형성에 대한 의견 제시
3. 시민의 이익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안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다울마당은 한시적인 회의체로서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4조

위원회와 중복 제한

시장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 또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다울마당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제5조

구성 등

① 각각의 다울마당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민, 전문가, 의원 및 공무원으로 각 다울마당의 사업 성격에 맞게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동일인이 3개 이상의 다울마당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만료 이전에 다울마당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사업이 종료될 경우 위원의 임기가 만료 된 것으로 본다. 또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울마당이 비효율적으로 운영 될 경우 해산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금품,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제7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4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회의의 공개 등

다울마당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다울마당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회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다울마당 관리

① 부서별로 다울마당 위원을 위촉할 경우 다울마당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울마당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각 다울마당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