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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1469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2-08-29공포 2022-08-29공포번호 1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태안군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이하 “바다낚시공원”이라 한다) 내에 있는 해상펜션, 낚시교 등 모든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바다낚시공원 내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바다낚시공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수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나암도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은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318-15번지선 일원을, 갈음이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은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산147-1번지선 일원을, 의항리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은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산32번지선 일원을 말한다.

제4조

휴무일 등

① 바다낚시공원은 연중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ㆍ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무일로 할 수 있다.
1.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 점검이나 시설 수리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휴무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휴무일 7일 전에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무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운영시간

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의 납부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할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3. 시설사용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제7조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군이 주최ㆍ주관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20 감면(중복 할인은 불가)
가. 20명 이상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라.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마. 다자녀(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족의 이용
바. 관내 사회단체의 비영리 목적 행사

제8조

입장 및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위험물 및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만취해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불가능한 사람
4.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5. 무허가 상행위를 하는 사람
6. 불 피우기, 취사, 야영, 쓰레기투기 행위를 하는 사람
7.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사람
8. 그 밖에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9조

변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0조

운영관리 등

① 군수는 바다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ㆍ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운영관리의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료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설의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경미한 소규모 수리ㆍ보수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자의 모집 및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 모집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처리기준 및 해약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3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영업하게 할 수 없다.

제14조

공공요금

바다낚시공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전기, 수도, 위성방송, 쓰레기처리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5조

보험가입 등

수탁자는 해양낚시공원 내에서 발생할 화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등 인적ㆍ물적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 사용료

ㆍ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군이 위탁한 시설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2.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위탁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등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정상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군수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 내에 위탁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8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즉시 원상회복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9조

청문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수탁자는 바다낚시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서 지정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

감독

① 군수는 필요시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기타 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