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따라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사회 적응력 향상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홍성군 장애인 체육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따라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사회 적응력 향상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홍성군 장애인 체육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체육관의 명칭은 홍성군장애인스포츠센터(이하 "스포츠 센터"이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센터"라 함은 실내체육관과 실외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실내ㆍ외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실내ㆍ외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회원권"이라 함은 스포츠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시설을 1개월 이상 이용하는 사람에게 발행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권을 말한다.
5.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수탁자"라 함은 스포츠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스포츠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회복을 위한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2. 장애인의 전문ㆍ 생활체육 활성화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한 어울림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4.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 보급
5. 그 밖에 스포츠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① 사용자는 제3조에 정한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의 이용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4조에 정한 업무와 기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또는 행사에 한정하여 누구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스포츠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① 스포츠센터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충청남도 또는 홍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홍성군에 등록된 장애인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1.8.1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스포츠 센터의 관리 및 운영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스포츠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스포츠센터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허가 조건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 개시 전 취소 시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반환한다.
2. 사용 개시 후 반환은 사용 개시 일부터 반환신청 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과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3. 스포츠센터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사용을 일시 정지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정지 또는 취소 일부터 일할 계산한 남은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② 스포츠센터의 월 회원이 이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를 반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른다.
③ 이용권은 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이용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포츠 센터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시의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시설 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행사 또는 경기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① 군수는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능력이 있는 군내 비영리 법인 또는 장애인 체육단체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취소,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스포츠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8.16.>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스포츠센터 설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체육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3.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사용료 등 수익금을 스포츠센터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 이외에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활한 사업 수행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시설 운영 상황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년 1회 이상 검사하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스포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 및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8.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